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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 해고예고수당지급대상 안내
부당해고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출처] 근로기준법
그리고, 동법 제28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출처] 근로기준법
단, 상기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인 해고무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시행규칙 별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근로기준법
또한, 동법 제35조에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참고),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5조 삭제
<2019. 1. 15.> [2019. 1. 15. 법률 제16270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출처] 근로기준법
(참고) '15.12.23.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월급근로자로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 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나.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다.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3번항목은 2015.12.24이후로 제외됨, 단순위헌, 2014헌바3, 2015.12.23)
라.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바.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사. 천재·사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 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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