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hometax) 연말정산 이자/배당소득 직접신고하기! 금융소득 세금신고 스스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
연말정산 이자/배당소득 직접신고하기! 금융소득 세금신고 스스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자/배당소득 문의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문의 :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안됩니다. 금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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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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