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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자/배당소득 직접신고하기! 금융소득 세금신고 스스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자/배당소득

 

문의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문의 :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안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나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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