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민원답변_화물공제조합의 추가분담금, 비접촉사고시 교통사고 피해보상,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및 검정수수료, 무보험차량운행에 따른 범칙금액 안내!
국토부 자동차 민원 쉬운 답변,화물공제조합의 추가분담금, 비접촉사고시 교통사고 피해보상,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및 검정수수료, 무보험차량운행에 따른 범칙금액 안내! 화물공제조합의 추가분담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화물공제조합이 부과하는 추가분담금의 정의 및 관련근거 1. 추가분담금의 정의 추가분담금이란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분담금으로만 운영되는 비영리 조합인 관계로 공제사업 결과 발생된 결손금을 계약 조합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결손보전금을 말함 2. 추가분담금 관련 규정 ※ 공제규정 제28조(결손금의 처리) 매년말 결산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부별 공제지급금의 결손금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사업년도중 공제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당해 지부의 회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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