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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민원 쉬운 답변,화물공제조합의 추가분담금, 비접촉사고시 교통사고 피해보상,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및 검정수수료, 무보험차량운행에 따른 범칙금액 안내!

 

화물공제조합의 추가분담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화물공제조합이 부과하는 추가분담금의 정의 및 관련근거

 

1. 추가분담금의 정의

 

추가분담금이란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분담금으로만 운영되는 비영리 조합인 관계로 공제사업 결과 발생된 결손금을 계약 조합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결손보전금을 말함 

 

2. 추가분담금 관련 규정 

 

※ 공제규정 제28조(결손금의 처리)

 

매년말 결산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부별 공제지급금의 결손금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사업년도중 공제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당해 지부의 회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일정기간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2) - 7) : (생략)

자동차공제약관 22기타사항

 

5) 추가분담금의 부과

- 공제규정 제28조의 제1항에 의하여 추가분담금의 납입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납입기일안에 납부하여야 하며, 조합이 승인한 경우 분할하여 납입 및 현금과 은행도 어음으로 납입할 수 있음.

 

비접촉사고시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난폭하게 운행하는 대형트럭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피하면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 비접촉사고라고 보상을 안해주는데요?

 

직접적인 물리적인 충격은 없어도,난폭하게 운행하는 차량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피하면서 평형을 잃어 넘어진 비접촉사고인 경우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과실율만큼 보상이 가능함.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및 검정수수료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질문]

 

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대지 면적은 사무실 면적을 포함하는지

 

2) 사무실은 건축물로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가건축물이나 콘테이너도 가능한지

 

3) 월 800대이하를 검정할 경우 수리전문검정기관의 검정요원은 1명만으로 가능한지

 

4) 수리검정수수료는 자율결정이 불가한지

 

[답변]

 

 

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시설요건은 대지면적 200㎡이상, 건축물인 사무 실 면적 20㎡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2) 수리전문검정기관의 검정요원 수는 검정대수와 관계없이 일정 자격을 갖춘 1인이상이며, 검정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30의 규정에서 대당 3천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무보험차량운행에 따른 범칙금액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경우 범칙금액은? 

 

<범칙금 부과액>

 

★ 차종별 사업용 비상업용

가. 승합자동차 200만원 50만원

나. 화물자동차 100만원 50만원

다. 특수자동차 100만원 50만원

라. 건설기계 100만원 50만원

마. 승용자동차 100만원 40만원

바. 이륜차 10만원(구별없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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