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물류관련민원답변_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화물운송종사자자격제도 관련 정보안내!
국토교통부물류관련민원답변_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화물운송종사자자격제도 관련 정보안내!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질의?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 시.도지사는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가능 ☞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가. 기 능 -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분쟁해결을 지원 나. 설 치 - 시도별 설치가능 다. 분쟁조정 사항 -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 -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차량의..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6. 21:53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