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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물류관련민원답변_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화물운송종사자자격제도 관련 정보안내!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질의?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 시.도지사는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가능

 

☞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가. 기 능

-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분쟁해결을 지원 

 

나. 설 치

- 시도별 설치가능 

 

다. 분쟁조정 사항

-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

 

-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차량의 대폐차에 관한 분쟁 -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분쟁의 성격,빈도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라. 구 성(5인 이상 10인 이내)

- 위 원 : 변호사,화물운송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물류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잭중인 연구원 또는 교수, 그 밖에 화물운수 및 분쟁해결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등

 

☞ 분쟁조정협의회의 개최 시기 ㅇ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하되,시.도지사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가능.

 

☞ 분쟁조정협의회의 출석 등 

 

마.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 등 제출가능 

 

바. 협의회는 심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그 수락을 분쟁당사자에게 권고 가능.

단, 분쟁사건의 성격.분쟁사건의 성격.빈도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권고할 수 있음

 

☞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가능

 

화물운송종사자자격제도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 및 자격시험 등 운영기관은 어디인지?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요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연령,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것.

 

※ 운전요건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소지, 연령 20세이상, 운전경력 2년이상(사업용(여객, 화물)은 1년이상)

 

 

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라.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2.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운영기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과 관련한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헙 및 교육, 종사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https://lic.kotsa.or.kr/fre, 문의전화 1577-0990)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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