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1)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요건은 2017년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탁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2019년2월12일 개정 -> 2021년1월1일 시행(약 1년 10개월 유예기간 부여) 2) 개정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3) 사례 ★ 문제점 1) 시장관리 목적으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게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여 국민불편/민원 다수 발생 *과거에 2년 보유/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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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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