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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1)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요건은 2017년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탁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2019년2월12일 개정 -> 2021년1월1일 시행(약 1년 10개월 유예기간 부여)

 

2) 개정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3) 사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례

★ 문제점

1) 시장관리 목적으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게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여 국민불편/민원 다수 발생

*과거에 2년 보유/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해야 하는 등 부작용 발생

 

2) 재기산된 보유/거주기간 충족 시점까지 매물출회 지연

*비과세를 받기 위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울 동결

 

★ 기대효과

1)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

 

2)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 가능 

 

 

2.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 현행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2018년 이후 "3년->2년->1년(전입요건도 추가 신설)" 으로 요건 지속 강화

▶(3->2년) 2018년9월13일 대책 : 2018년9월14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2->1년) 2019년12월16일 대책 : 2019년12월17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2) 개정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현행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정

★ 문제점

1)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지속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급매로 주택을 내놓았으나, 주택거래 급감 상황에서 1년 이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2) 시장관리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요건을 추가하여 국민불편/민원 다수 발생

 

 기대효과

1) 현실여건에 맞게 충분한 매도기한 부여

*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연장

 

2) 납세자 편의 도모

*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여 납세편의 제고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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