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FlowerPig 2022. 5. 13. 14:35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1)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요건은 2017년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탁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2019년2월12일 개정 -> 2021년1월1일 시행(약 1년 10개월 유예기간 부여)
2) 개정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3) 사례
★ 문제점
1) 시장관리 목적으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게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여 국민불편/민원 다수 발생
*과거에 2년 보유/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해야 하는 등 부작용 발생
2) 재기산된 보유/거주기간 충족 시점까지 매물출회 지연
*비과세를 받기 위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울 동결
★ 기대효과
1)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
2)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 가능
2.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 현행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2018년 이후 "3년->2년->1년(전입요건도 추가 신설)" 으로 요건 지속 강화
▶(3->2년) 2018년9월13일 대책 : 2018년9월14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2->1년) 2019년12월16일 대책 : 2019년12월17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2) 개정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 문제점
1)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지속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급매로 주택을 내놓았으나, 주택거래 급감 상황에서 1년 이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2) 시장관리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요건을 추가하여 국민불편/민원 다수 발생
★ 기대효과
1) 현실여건에 맞게 충분한 매도기한 부여
*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연장
2) 납세자 편의 도모
*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여 납세편의 제고
[출처] 기획재정부
'각종 정보 Information for all'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영유아 대상 '생애 첫 책' 선물! '북스타트' 책 습관은 어려서부터! 우리아이 똑똑하고 건강하게! (0) | 2022.05.14 |
---|---|
서울시 은둔청년 지원사업, 우리 조금만 힘내보아요! 도움의 손길을 잡아요! (0) | 2022.05.13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관련!!! (0) | 2022.05.13 |
[안내요약]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0) | 2022.05.13 |
[요약]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부) 간단히 살펴보기! (0) | 2022.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