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질문민원_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여부, 4대 사회보험료미납 연체료 부과시기
다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1.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자 동의필요) ※ 지역 보험료를 법인의 계좌 및 법인명의 카드로 대납할 수는 없습니다. 2. 대납방법 가. 공단(지사)에 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카드결제 대납 동의서를 작성 후 타인 보험료를 신용카드 납부하시거나 나. 개인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 로그인하여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대납’ 메뉴에서 대납하려는 대상자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타인의 지역 보험료를 은행즉시이체(기업/신한은행)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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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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