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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질문민원_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여부, 4대 사회보험료미납 연체료 부과시기
FlowerPig 2023. 1. 2. 20:15다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1.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자 동의필요)
※ 지역 보험료를 법인의 계좌 및 법인명의 카드로 대납할 수는 없습니다.
2. 대납방법
가. 공단(지사)에 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카드결제 대납 동의서를 작성 후 타인 보험료를 신용카드 납부하시거나
나. 개인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 로그인하여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대납’
메뉴에서 대납하려는 대상자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타인의 지역 보험료를
은행즉시이체(기업/신한은행)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로그인 하여 ‘보험료 납부’ 메뉴에서 대납하실 수 있습니다.
라. 자동이체 대납을 원하시는 경우 대납하는 신청자가 본인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지사방문, 팩스, 우편,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지역가입자의 경우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대납 자동이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료를 미납했는데 연체금은 언제 고지되나요?
1.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의 법률 개정에 의해 건강연금보험료의 연체금 산정방식이 2016년 6월분 보험료부터, 고용산재보험은 2017년 12월분 보험료부터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제도 변경 전 월할계산 방식은 연체금이 월단위로 산정되어 납기 후 금액에 다음 달까지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일할계산 방식은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연체금이 달라지므로 정기고지서에는 납기 후 금액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납부마감일을 지나 보험료를 완납하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은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되어 고지됩니다.
- 독촉고지서에는 매월 15일 기준으로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이 고지되며, 납부완료 시 잔여연체금은 마찬가지로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됩니다.
3. 납부기한 경과 후 표준OCR고지서로 납부 시에는 다음 달 고지서에 잔여 연체금이 포함되어 고지되나,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지로(뱅킹) 등에 의한 전자 납부 시에는 납부하시는 날까지의 연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전자납부 시에도 가능).
미리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지사로 연락주시면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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