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민원답변_ 한전 TV 수신료까지 수납 근거,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방법, TV 미 시청시 TV수신료 납부 여부, TV수신료를 면제 차후 이사할 경우 면제 적용 방법 안내!
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한전 TV 수신료까지 수납 근거,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방법, TV 미 시청시 TV수신료 납부 여부, TV수신료를 면제 차후 이사할 경우 면제 적용 방법 안내! 한전 TV 수신료까지 수납 근거 방송법 제64조에 의거 등록된 TV 수상기에 대하여 텔레비젼 방송수신료를 동법 제6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94. 10월부터 전기요금에 병기청구하고 있습니다. ◆ 방송법 제64조 1. 제64조(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텔레비젼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젼 수상기(이하“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 하고 텔레비젼 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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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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