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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한전 TV 수신료까지 수납 근거,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방법, TV 미 시청시 TV수신료 납부 여부, TV수신료를 면제 차후 이사할 경우 면제 적용 방법 안내!

 

 한전 TV 수신료까지 수납 근거

 

방송법 제64조에 의거 등록된 TV 수상기에 대하여 텔레비젼 방송수신료를 동법 제6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94. 10월부터 전기요금에 병기청구하고 있습니다.

 

◆ 방송법 제64조

 

1. 제64조(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텔레비젼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젼 수상기(이하“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 하고 텔레비젼 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제67조2항(수상기의 등록 및 징수의 위탁)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 통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방법

 

장애인의 TV면제 신청방법은 장애인(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증명서나 복지카드를 복사하시고 그 여백에 전기요금청구서상 고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시어 관할 한전으로 우편이나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KBS 고객센터(1588-1801)로 전화 신청하셔도 됩니다.

 

 

TV 미 시청시 TV수신료 납부 여부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KBS에서 칼라TV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그 수납과 징수는 당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즉, TV수신료는 TV 시청여부와 관계없이 TV를 보유하시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차후 TV를 소지하지 않게 되면 KBS(전화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으로 전화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를 면제 차후 이사할 경우 면제 적용 방법

 

이사로 인한 TV수신료 감면신청은 구 주소지에는 감면 해지를 하고 신 거주지에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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