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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 공제시기 관련 정보!
<보수월액 보험료> 공제시기
문의 :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시기
문의 : '소득월액 보험료' 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답변>
아니오! 아닙니다. 소득월액보험료인 경우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수 있으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납부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정산보험료>의 공제시기
문의 : 2021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22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산보험료의 납부시점인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간소화자료)
문의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데,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답변>
아니오!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게 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건강보험료 공제적용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받되, 간소화자료와의 차이 내역은 소속회사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서이46013-10459(2003.3.10.)
소득월액 보험료 (간소화자료)
문의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데,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도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서이46013-10459(20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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