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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각종 정보/세금정보_Tax information
기혼여성 연말정산 홈택스(hometax)직접신고하기_기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기혼여성이고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 시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중복적..
FlowerPig 2023. 8. 11. 17:56반응형
기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기혼여성이고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 시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중복적용 불가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기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문의 : 기혼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기혼여성이고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
문의 :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근로장려금 수령 시 부녀자 공제
문의 :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분(2016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중복적용 불가
문의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연 50만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연 100만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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