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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질문답변_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방법, 장기요양급여 정의, 장기요양급여 정의/등급판정 관련 안내!
FlowerPig 2023. 1. 5. 08:23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방법
1.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할 경우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하나, 우편물 수령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 유효한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만 설정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 및 이해관계인은 신청인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거나 65세 미만자(갱신 신청, 등급변경신청 제외)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꼭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1.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 공단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장기요양급여란 무엇인가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합니다.
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해당되며,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기관이나 단기보호기관에서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특별현금급여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로 지급하는 제도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이면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의 종류: 치매, 뇌내출혈, 뇌경색증, 기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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