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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이미 폐업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납부해야 하나요?

 

1.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시 신청 다음달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합니다.

 

2. 보험모집인, 외판원,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자영업자가 소득활동을 중단하였을 경우,

 

- 소득지급처의 해촉, 해지, 퇴직증명서, 계약서(기간종료), 지급처의 확인서 등 소득활동 중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신청 다음달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합니다.

 

3. 단, 조정 신청하는 경우, 조정받은 연도 전체(1~12월분, 단, '22년도는 법령 개정 후인 9~12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대상이 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3항),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종합소득의 종류는?

 

1.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의 소득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이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에 반영합니다.

 

- 분리과세 금융소득 금액 중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이하(2020.11.부터 추가 적용)

 

- 수입금액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금액(2020.11.부터 추가 적용)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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