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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공제 적용 대상, 주택 1채를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 적용 대상,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
FlowerPig 2023. 1. 1. 13:30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공제 적용 대상이 되나요?
1. 법 제72조에 「금융실명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출을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는 1~3금융권에 대한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사채에 대한 규정은 총리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이 없어, 법률에 대상 범위 등의 명시가 없는 사채는 인정이 불가!!
* 개인(가족) 간의 대여는 관련 법에 근거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의 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1채를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1채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1주택 세대로 인정합니다.
주택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주택과 같이 1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특례세율 주택 수 계산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및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공제 대상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가능세대로 봅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들이 궁금합니다.
1.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및 지사내방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택 구입의 경우 홈페이지·모바일 앱 신청이 가능하나, 임차의 경우에는 비동거 배우자 및 자녀의 다주택 보유 여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 자료실 및 지사 비치)
-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본인 방문시 신분증 사본 복사 불필요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7조 1호 ※ 대리인의 범위(가족으로 한정)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세대1주택(무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및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시 1세대1주택자 제출 서류 생략 가능>
* 공공마이데이터 및 한국신용정보원 자료 미연계 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자의 1세대1주택(무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서류 필수 제출
** 현재 공공마이데이터 미연계로 연계시까지 1세대 1주택(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요함 ※ 증빙서류 인정기한: 1세대 1주택(무주택) 확인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외국인 국적국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개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