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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계랑기 고장시 전기요금 계산, 가구수 과다추징금 안내, 전기검침 미실시 안내문 관련 정보, 전기요금 소액요금 합산청구 안내!

 

계량기가 고장 시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

 

주택용전력 및 계약전력 5kW 이하 기타고객이 계량기 고장으로 정확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을 경우,

 

고장계량기를 교환한 달의 전기요금은 새 계량기를 설치한 후의 사용실적이 10일 이상일 때에는 동기간의 총사용량을 새 계량기 설치후 사용일수로 나눈 것에 계량기 고장일수(협정대상 일수)를 곱한 것을 1개월분 사용량으로 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계량기 고장을 확인한 달과 새 계량기 설치 후 사용일수가 10일 미만인 달은 계량기고장 직전월과 같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청구합니다.

 

가구수 과다추징금이란?

 

가구수 과다추징금이란 1주택수가구 요금혜택을 실제 가구수보다 많이 받은 경우에, 초과된 가구수에 대하여 가구수 변동사실이 확인되는 월까지 소급 계산하여 부당적용 요금을 소급 청구하는 것입니다.

 

 

한전에서는 수시로 행정기관에 1주택수가구요금 적용대상 고객의 실제가구수 확인을 의뢰하여 가구수가 감소되었음에도 계속 기존 가구수로 경감혜택을 받는 가구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경감받은 금액을 소급하여 청구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은 가구수 변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요금 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검침 미실시 안내문 받은 경우

 

전기검침 미실시 안내문은 사람이 없어 집안에 있는 계량기의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발급됩니다.

 

검침통지서를 받으셨으면 검침일 다음날 오전까지 계량기 현지침을 담당 검침원이나 관할사업소 검침부서(전국 사업소 안내)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소액요금 합산청구` 안내

 

고객님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소액(2,000원 미만)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청구를 보류하고, 청구금액이 2,000원 이상시에 합산하여 청구해 드리고 있습니다. 

 

1. 대상고객 : 당월 전기요금이 2,000원 미만인 고객

 

2. 합산청구 기준 - 월 전기요금이 2,000원 미만시 청구 보류, 짝수 월에 전월분과 당월분 합산 청구 

 

3. 매월 청구서발행 희망시

 

 

-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시 익월부터 매월 청구 가능 [청구 근거] 전기공급약관 제 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 소액 전기요금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요금 청구시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 57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 약관 제74조 제3항의 “세칙에서 정하는 바”라 함은 당월 청구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소액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보류하고 청구금액이 2,000원 이상시 합산하여 청구한다.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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