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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전기 신규 신청/신설 방법 구비서류 안내, 매매/임대차/이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전기요금납부방법!

 

전기를 새로 사용(신설), 신규 신청방법/준비 서류 안내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고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한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이용(고객희망시 해당 전기공사업자가 대행 가능)

 

- 사이버지점 신청 (심야전력, 정액제 고객은 제외)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전기사용신청" 조회)

 

2. 구비서류

 

 

※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한전인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와 별도로 사용전점검신청서와 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를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발급즉시 그 사본 제출)

 

※ 농사용 관정(지하수): 시장,군수의 지하수개발 신고서(허가서)와 토지대장 제출

 

※ 전기사용신청이 취소된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하며 첨부서류는 내용변경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전기사용신청과 관련하여 고객께서 한전에 납부해야할 시설부담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이는 고객께서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공사비와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본시설부담금 단가표 , 거리시설부담금 단가표 참고

 

4. 전기공급시기

 

- 기존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일에 송전하여 드리며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 일정을 고객과 협의하여 공급가능시기를 결정하게 됨)

- 빌딩, 공장 등 대용량고객께서는 신·증축 계획단계에서 한전과 협의하여 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전기 를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한 이사로 전기 사용자가 바뀔 시 명의변경 및 전기요금 정산 방법 안내!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그 변경내용을 발생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해서 고객이 변동되고 신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하게 되므로 구고객의 전기요금을 신고객이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의변경 신청은 구고객의 이사일 하루전 한전 근무시간까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에 직접 내방또는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은 신청불가)

 

<구비서류>

 

가.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 (전화신청 가능)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 (한전양식)

 

- 고객변동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한전양식)

 

- 고객변동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법원 확정필인 날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전기사용장소와 동일주소지 사업장)

 

나. 계약전력 6kW이상 고객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경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소유주 동의 날인

 

-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고객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계약전력 20kW 초과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초과 개인고객의 경우 전기요금 보증서류 (현금 원칙, 고객희망시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으로 가능)

 

- 소유주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인감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다. "나" 의 경우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소유주동의 날인과 소유주 관련 서류는 생략 가능

 

☞ 변동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변동일이 속한 월의 신/구고객별 사용전력량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 결정합니다.)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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