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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 종합소득세 직접신고하기_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직전과세기간 급여(3,000만원) 당해연도 취업자, 이직자, 생산직 일용근로자생산직 관련 정보!
FlowerPig 2023. 7. 10. 13:50반응형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기!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직전과세기간 급여(3,000만원) 당해연도 취업자, 이직자, 생산직 일용근로자생산직 관련 정보!
생산직 근로자 연장수당 직전과세기간 급여, 당해연도 취업자
문의 :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0'으로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외 다른 요건(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업종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이직자
문의 : 직전연도 총급여액 3,000만원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이직한 현 직장에서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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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이직한 경우에도 직전연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직장에서 발생한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 일용근로자
문의 : 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하여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 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법
소득지원과-514(2015.9.7.)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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