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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기!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직전과세기간 급여(3,000만원) 당해연도 취업자, 이직자, 생산직 일용근로자생산직 관련 정보!

 

생산직 근로자 연장수당 직전과세기간 급여, 당해연도 취업자

 

문의 :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0'으로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외 다른 요건(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업종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이직자

 

문의 : 직전연도 총급여액 3,000만원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이직한 현 직장에서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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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이직한 경우에도 직전연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직장에서 발생한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 일용근로자

 

문의 : 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하여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 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법

소득지원과-514(2015.9.7.)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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