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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 계산 시 비과세 식대 포함 여부, 월정액급여 계산 시 상여 특근수당 포함 여부, 중도퇴사하는 직원의 월정액급여 관련 정보 안내!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월정액급여 계산 시 비과세 식대 포함 여부

 

문의 :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나요?

 

<답변>

 

네.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며,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금액

 

*관련법

시행령 제17조 서이46013-10165(2002.1.28.)

 

 

월정액급여 계산 시 상여, 특근수당 포함 여부

 

문의 :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상여(3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음), 연장수당도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계산 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연장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도46011-10460(2001.4.6)

 

중도퇴사하는 직원의 월정액급여

 

문의 : 2020년 3월 15일자로 중도퇴사하는 경우, 3월의 월정액급여액은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퇴직한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월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합니다. 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원천세과-706(2009.8.28.)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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