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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평균임금 산정하는 공식을 알려드려요!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한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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