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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구입 작성방법, 간편장부 기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절차, 간편장부 기장혜택, 간편장부 무기장 불이익 안내!

 

간편장부 구입 작성방법

 

문의 : 간편장부는 어디서 구입하며, 어떻게 작성하나요?

 

<답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 서식을 다운받거나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 ► 장부서식 및 작성요령, 작성예시 참고

 

간편장부 기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절차

 

문의 :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떤 금액으로 신고합니까?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비용)와 인정되지 아니하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비용)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70조

 

간편장부 기장혜택

 

문의 :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 비용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부터 15년간(2008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2009~2019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45조

 

간편장부 무기장 불이익

 

문의 :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하고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1조의5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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