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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판단 안내,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포함 안내, 간편장부대상 기장의무 안내, 간편장부대상자 판단기준 안내!

 

기장의무 판단

 

문의 : 2개이상 사업장 기장의무 사업장이 2개 이상이고 사업장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나요?

 

<답변>

 

네. 장부 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그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포함

 

문의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나요?

 

<답변>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간편장부대상 기장의무

 

민원 : 간편장부대상자는 꼭 간편장부만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한도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6의2

 

간편장부대상자 판단기준

 

문의 : 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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