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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보육료 지원금 안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 정책

 

 

 

 

 

1.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가. 지원대상

 

1) 연령 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1.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아 : '20.1.1~ '20.12.31

* 만 2세아 : '19.1.1~ '19.12.31

* 만 3세아 : '18.1.1~ '18.12.31

* 만 4세아 : '17.1.1~ '17.12.31

* 만 5세아 : '16.1.1~ '16.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5.1.1~'15.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15.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 중복불가 혜택 확인 (반드시 확인!!!)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나.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2)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2.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 지원내용 

 

1) 2022년 지원 단가(월기준)

- 만 0세아 : 499,000원

- 만 1세아 : 439,000원

- 만 2세아 : 364,000원

- 만 3 ~ 5세아 : 280,000원

 

 

3.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다.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아이 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필요 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4. 문의사항 있으면요?

 

가. 접수기관

 

주민센터

 

나.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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