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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24 상세정보

 

 

 

 

★기본정보

 

이 민원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이라고 하면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지만..피할 수 없죠.

 

해야할 일은 잘 준비하고 처리해야합니다.

 

또 그래야 가족간에 오해와 불화의 씨앗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자!

 

같이 알아보아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

1.방문신청

 

가.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나.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가.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

 

 

 

 

 

★신청자격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처리절차

1. 신청

 

* 온라인 : 정부24

* 방문: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정보 전송 ​

 

2. 재산조회

 

*금융 협회

*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 ​

기관별 조회 결과 개별 통보 ​

 

3. 결과확인

 

* 해당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출처] 정부24 100배 활용방법 31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작성자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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