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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및 대상 안내, 사전 자가체크리스트 확인!

 

1. 상병수당제도 개요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가.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나. 국제동향

 

-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 최초 도입

- 국제동향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도입(‘21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19년)

 

다.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추진배경

 

가.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나. 추진경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21, 보사연), 관계부처·노동계·경영계·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기획자문위원회 운영(’21.4~12) 국회에서 ’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10억원 편성 확정(’21.12)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본방향’ 마련 및 발표(’22.1)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선정(’22.4) 및 시행 (’22.7~)

 

 

3. 제도의 기능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4. 상병수당 목적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 예정 - 대상자 특성, 적정 보장범위·수준, 재정규모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사례 확보,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거쳐 본 제도 방향 설계 - 1단계 시범사업(’22.7~)은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 목적

 

 

5. 상병수당 주요내용

 

가. 1단계 시범사업 개요

 

1) (기간) ’22.7월~’23.6월, 1년간 시행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나. 지원 대상자

 

1) (기본 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2)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3)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다. 질병·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

 

1)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3)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상병수당모형

라. 지원 내용

 

- (지급금액) 일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6.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링크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59.do)

 

 

7. 집중신청기간 안내

 

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안내

 

아픈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2022년 7월 4일부터 실시한 ①상병수당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②계속된 입원과 치료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2022년 10월 4일부터 ③신규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

 

나. 세부내용

 

1) 집중신청 운영기간:

2022년 10월 4일 ~ 2022년 11월 11일

 

2) 신청대상

-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입원과 치료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 근로활동불가기간을 일부만 인정받았던 경우

- 2022년 10월 4일부터 신규로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1. 대상자 확대 (변경전) 6개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및 협력사업장 근로자 → (변경후) 6개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에 소 재한 사업장의 근로자(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포함)

2. 사립학교 교직원 및 장기 기증자 지원 대상 추가

3. 자영업자 매출기준 완화 (변경전) 직전 3개월 간 사업자등록 유지, 직전 1개월 매출액 191만원 이상 → (변경후) 직전 3개월 간 사업자등록 유지,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 191만원 이상 다만, 시범사업 1단계 기간에 한하여 직전 3개월 중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인정

※ 그 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는 공단 관할지사에서 문의

 

다. 신청방법

 

1)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가 있는 경우는 기존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함

 

2)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진단서를 대신할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며,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3) 이미 인정받은 근로활동불가기간 외 ‘추가로 인정받을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있는 경우는 진단서 유무에 따라 ①, ②의 신청방법을 참고 구비서류

 

◎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 진단서가 있는 경우 → 기존 구비서류와 동일 [다운로드](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0820570&article.offset=10&articleLimit=10)

* 진단서가 없는 경우 → 기존 구비서류(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및 사전 문답서는 제외) + ‘근로활동불가기간 추가 신청서’ [다운로드](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0820570&article.offset=10&articleLimit=10)

 

순천시, 창원시 → 기존 구비서류와 동일 [다운로드](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0820571&article.offset=10&articleLimit=10)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시범사업 개요” 또는 지역별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아래의 시범사업 운영 지사로 연락하세요!

 

상병수당 문의처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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