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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이사비,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최대40만원 지원금 수령가능! 청년이사비와부동산중개수수료신청방법소개!
FlowerPig 2022. 10. 26. 15:28서울시 청년 복지정책! 이사비/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소개
서울시는 올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하여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와우!
최초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청년가구의 경우 이사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대상 : 만19세~39세(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2~2003년)의 서울 청년
지원내용 : 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하여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중개수수료를 미포함하고 이미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신청이 가능!
<신청 조건>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신청 대상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월세가 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5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라면 지원 가능!!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의 경우 '총 54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 3.75% ÷ 12개월) + 월세 45만원 = 월세 54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의 경우 '총 57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 3.75% ÷ 12개월) + 월세 48만원
= 월세 57만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3.7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신청방법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은 11월 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moveFee_intro)'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까지 지원 대상 5,000명을 선정·발표하고 이사비를 지원한다.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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