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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민등록재등록신고 제약사항

 

1. 온라인 주민등록재등록신고는 민원처리 후 과태료를 추후 징수함

 

2.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처리 후 과태료 고지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우편 발송함

 

3.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지연확인사유서 작성은 생략 

 

4. 온라인 주민등록재등록신고는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사람은 모두 신청이 가능함 -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경감 여부를 결정함 

 

5. 근무시간 오전09 ~ 오후18시 이후에 접수된 건은 익일(다음날) 접수하여 처리

 

 

온라인 주민등록재등록신고 신청 대상자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자면 모두 신청이 가능함 추가감면 또는 면제자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함 (해외이주자, 수감자, 장기요양자, 현역입영자 등)

 

온라인 주민등록재등록신고시 과태료는 언제 납부하나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처리 후 과태료 고지서를 민원인에게 우편발송하면 민원인은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한 후 은행 또는 우체국에 수납하면 됩니다.

 

온라인 주민등록재등록신고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말소지와 재등록지가 다르며 전출입 구분에 따라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세대구성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 재등록지 세대주의 확인 필요

 

2. 말소지의 세대원이 재등록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재등록지 세대주의 확인 필요 - 세대합가시 말소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양측 세대주의 확인 필요

 

온라인 주민등록재등록신고 시 전출입 구분은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 

 

말소지와 현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만 전출입 구분을 선택!! 

 

1. 세대구성 : 단독 또는 세대원 전부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주소지)에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2. 세대편입 : 새롭게 전입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족)에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 

 

3. 세대합가 : 두 세대주가 하나의 새대로 구성하는 경우 새롭게 전입하는 주소지의 세대주를 그대로 유지하고 본인이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경우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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