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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답변_자영업자 주택용전력 요금부담으로 일반용 적용 여부 안내, 주택용전력과 일반용전력 변경 방법 안내!
FlowerPig 2023. 2. 1. 21:09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자영업자 주택용전력 요금부담으로 일반용 적용 여부 안내, 주택용전력과 일반용전력 변경 방법 안내!
자영업자 주택용전력 요금부담 일반용 적용 여부
계약전력이 3kW이하인 소용량 고객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 고객께서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kW 까지는 해당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로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용요금을 적용 받고 있는 조그만 상가의 경우, 일반용전력 5kW까지는 고객부담 없이 종별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0kWh이하일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택용 요금이 저렴하며,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95kWh이상이면 일반용(5kW)이 저렴하므로 최근 1년간 납부하신 전기요금 내역을 참조하시어 계절별 사용량을 비교하신 후 계약종별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소용량고객 계약전력 정상화"를 검색하여 인터넷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한전에 내방하시거나 전화 또는 우편·팩스로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사용자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사본(필요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 유의사항 : 소용량고객 계약종별 변경 신청고객은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 (일반용등 -> 주택용)하실 수 없습니다.
주택용전력을 일반용으로 일반용전력을 주택용으로 변경 방법 안내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전력 3kW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이 5kW이내의 해당 계약종별로 변경(소용량고객의 계약정상화)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kW 까지는 해당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로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소용량고객 계약전력 정상화" 검색
단, 계약전력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용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소용량 계약정상화 신청고객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일반용 등 <-> 주택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사용자의 변경시에는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주택용과 일반용(5kW)의 요금 비교 :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0kWh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용 요금이 저렴하며,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95kWh이상이면 일반용(5kW)이 저렴하므로 최근 1년간 납부하신 전기요금 내역을 참조하시어 사용량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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