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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안내, 계약전력 변경 방법 안내!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1.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고객의 명의변경은 필요 구비서류는 없으며,

 

"한전:ON>민원신청>명의변경"에서 "명의 변경"을 신청하시거나,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전력 6kW이상 저압고객 명의변경은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방문,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 소유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나. 임차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임차인 신분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현금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자 신용보증, 연대보증 중 택일

 

① 현금보증 : 통장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② 사용자 신용보증 : 상위 93% 이상의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만 가능

 

③ 건물주 연대보증 : 건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연대보증 가능 - 내방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 내방불가 :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원본

 

④ 제3자 연대보증 : 상위 93% 이상의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만 가능 - 내방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 내방불가 :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3. 고압고객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한전:ON, 관할 한전에 방문 또는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 모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 신분증 사본 

 

건축물관련서류(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나.자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와 사용자 신분증 사본 - 건축물 관련서류 (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산업용, 세금계산서발행고객)

 

- 전기사용계약서(변압기 공동이용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이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에 고객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축허가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미 보증금이 설정된 고객의 명의 변경시는 신 고객명의로 신규 보증설정 하여야 합니다.

 

계약전력을 변경(증설, 감소) 방법!

 

계약전력 감소 계약전력을 줄이고자(일부해지) 할 경우에는 현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한전지사로 방문하시거나 한전:ON 전기사용변경 신청하시면 일부해지 희망일에 조치하여 드립니다.

 

(1)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을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2)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계약전력 6kW이상고객)

 

※ 계약전력 감소후 1년이내에 계약전력을 원상복구 요청하면 원 계약전력으로 변동이 가능하나 해지 및 재사용을 반복하는 고객에 한해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기본요금은 익월에 합산청구됩니다.

 

※ 계약전력 감소후 1년이 지난 후 원 계약전력을 복구 요청시 전기사용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다만, 3년 이내에는 시설부담금은 면제되나 3년이 경과하면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전력 증설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경우는 전기공사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신 후 전기사용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계약전력을 변경한 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①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전기사용신청서 (한전양식)

- 구비서류 없음.

※ 단,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에 소유자의 날인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사본 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전력 6kW이상

 

- 전기사용신청서

※ 단,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신청서 뒷면의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에 소유자 인감 날인후 인감증명서 첨부(또는 소유자 자필서명시 한전방문 및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

 

- 사용전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 (사용전 점검 수행기관이 안전공사인 경우 사용전점검 필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고객에 한함)

 

-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자가용전기설비 고객에 한함)

 

- 사용설비 및 콘덴서 내역(전기사용신청서 뒷면 활용)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 사용전점검신청서와 전기설비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는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 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단, 사업자등록증 발급 즉시 그 사본 제출)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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