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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답변_휴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전기 공급 중지 안내, 전기사용개시일을 연기 안내, 교육용전력의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 안내!
FlowerPig 2023. 2. 6. 20:24한국전력 민원답변_휴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전기 공급 중지 안내, 전기사용개시일을 연기 안내, 교육용전력의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 안내!
휴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전기 공급을 중지 안내
1. 휴지 신청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기간중 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쉬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은 다음 고객에만 해당됩니다.
① 농사용전력 고객
② 전기공급약관 기본공급약관 별표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 사업 중 농사용전력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고객
③ 농·축·수산물의 "건조, 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
④ 유수지 배수펌프장. 단, 유수지배수펌프장 관리사무소는 제외
⑤ 융설용(融雪用) 전기설비
⑥ 산업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전기기계기구
2. 휴지 전기 재공급 계약전력 5kW 이하 농사용 고객은 휴지, 재공급 신청절차를 생략합니다.
즉, 계약전력 5kW 이하 농사용전력(갑) 고객은 1년에 2회 검침(11, 3월 또는 12, 4월)을 실시하고 계약전력 5kW이하 농사용전력(을) 고객은 매월 검침을 실시하되 사용전력량이 있는 달에만 요금을 청구합니다(소액전기요금 합산 청구 적용 배제).
다른 농사용전력은 고객의 전기사용시기에 따라 휴지·재공급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신청방법은 신고용 엽서를 이용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23번) 또는 직접 관할 한전에 내방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사용신청 후 전기사용개시일 연기 관련 안내
전기사용계약서를 작성한 고객이 당초의 수급개시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급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기원 제출을 우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발송우체국 소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공급준비(공급설비공사의 착공) 착수전 수급개시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연기가 가능하고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에 제한없이 고객의 요청 기일로 수급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공급준비(공급설비공사의 착공) 착수후 연기요청한 날이 당초 수급개시일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수급개시일로부터 6개월의 범위내 에서 연기횟수에 제한없이 고객의 요청기일로 수급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설비 준공후 한전에서 전기공급 설비를 준공한 후 고객측 사유로 장기간 송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선공사 준공 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기사용신청을 취소합니다.
다만, 고객이 전기사용신청 취소 연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취소 조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전력의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 안내
교육용전력은 계약전력 4kW 이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전기사용 장소가 다른 용도와 명확히 구분된 시설(부대시설 포함)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용전력 적용대상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단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동식물원, 기념관, 유물관, 향토사료관 포함),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과학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시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교육감직속기관으로 세칙에서 정하는 학생교육원 등에 한합니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과교육 소년원은 동법 제29조에 따라 교육용전력을 적용합니다.
다만, 업무처리상 부대시설중 주된 교육시설과 연관성이 없는 시설(연구소,법인체사무실 등), 사택(기숙사제외), 부속병원 및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된 사설 학원이나 독서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교육용전력의 자세한 전기요금은 "사이버지점>조회·납부>전기요금표"를 참조하십시오.
[출처] 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