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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저압/특별고압 구분 방법, 신규 주택 전기공사 안내, 전기사용계약 위반 및 무단사용에 대한 벌금 및 포상금 안내!

 

저압, 특별고압 구분 방법

 

저압, 고압, 특별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전압을 의미하는데 표준전압이라는 것은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로의 전압을 말하며,

 

저압은 220V, 380V이고,

 

특별고압은 22,900V, 154,000V, 345,000V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표시는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 전기사업법상 저압은 교류 600V 이하 전압, 고압은 교류 600V 초과 7,000V 이하, 특별고압은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으로 분류됩니다.

 

 

새로 지은 주택의 전기공사 관련 안내

 

전기를 신규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는 크게 외선공사와 내선공사로 구분됩니다.

 

전기는 한전과 고객의 일련의 전기설비가 접속됨으로서 전기사용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접속점이 곧 전기를 공급 및 사용하는 지점인 수급지점(재산한계점)이 됩니다.

 

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하고 수급지점 이후의 전기설비는 고객이 시설 소유하고 유지보수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지점까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기설비공사를 외선공사라 하고 수급지점이후의 고객이 시공하는 전기설비공사를 내선공사라고 합니다.

 

주택을 예로 들면 전선로의 설치 및 전주로부터 인입선연결점까지의 공사가 외선공사이며, 인입선연결점에서 전기사용장소내의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인입구 배선 및 배전함 설치공사, 주택내부 배선공사가 내선공사가 됩니다.

 

내선공사는 고객이 전기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시공하셔야 하고 공사비도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불하셔야 하며,

 

부담금은는 기본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의 합계로 하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며 그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주택 전기공사

전기사용계약 위반 및 무단사용에 대한 벌금, 신고시 포상금

 

전기는 한전과의 계약에 의해 사용하셔야 하며, 전기사용계약을 한 후에는 해당되는 계약 내용(계약종별, 계약전력, 전기사용장소, 1주택수가구 등)과 일치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1. 계약위반 전기사용계약 내용의 위반(계약종별, 계약전력, 전기사용장소, 1주택수가구 등) 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요금상당액과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지 아니한 요금과의 차액(면탈요금)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2. 무단사용(도전) 한전과의 전기설비의 개조·변조·훼손·조작 등 및 전기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설비를 신설한 것으로 하여 계산한 요금상당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위약기간은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간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1년 이내 2회 이상 반복하여 위약 시에는 5배 이내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3. 무단사용/계약위반 신고 전기 무단사용, 계약위반 사항을 신고하시는 분께는 위약금이 수납되었을 때 건당 500만원까지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 무단사용 신고

- 외부인 정보 제공시 : 면탈금의 30%,

- 직원(검침원 등 용역회사 직원 포함) 정보제공 또는 직접 적발시 : 면탈금의 20% 

 

나. 계약위반 신고

- 외부인 정보 제공시 : 면탈금의 15%,

- 직원(검침원 등 용역회사 직원 포함) 정보제공 또는 직접 적발시 : 면탈금의 10%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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