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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1주택수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복지할인 적용여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 주민센터에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 안내!

 

1주택수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적용 여부

 

1주택 수가구 적용을 받는 주택용 고객의 경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대상가구를 포함하여 가구별로 전기요금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청구서상 "복지할인" 항목에 할인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

 

주택용누진제는 "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다소비층에 대한 소비절약 유도와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주택용 이외의 고객은 업무효율화와 전기요금 변화에 따른 사업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을 주택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초과사용부가금」제도와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등으로 소비절약과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 관련 안내

 

복지할인 신청은 한전(내방, 전화, 우편, 사이버지점, 팩스)을 이용하시거나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이용하실 경우 별도의 방문없이 대부분의 업무처리가 원스톱으로 처리되어 고객님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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