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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3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 설명, 전기요금 청구서 못 받았을 시 혹은 분실 시 안내!

 

3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 제도 안내

 

1. 적용대상 : 주거용 주택용 고객으로서 가구원중 자녀가 3인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3인 이상 또는 손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2. 신청방법

 

- 지사방문, 전화(신청서Fax제출). 인터넷(한전 사이버지점) 등

 

- 아파트 고객은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 포함된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신청가

 

 

3. 할인요금 :해당월 전기요금 30%할인(월 16,000원 한도) 하며?대가족요금 할인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사하시는 경우

 

- 현재 주민등록 전입, 전출을 한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하실 경우 기존 전기사용장소 3자녀 가구 요금 해지와 새로운 전기사용장소 3자녀가구 요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이란?

 

1.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

 

★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이란?

 

초과사용 부가금제도란 고객의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첫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요금의 부과를 예고하고,

 

2~3회 초과시 초과전력량(계약전력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기본요금) 단가의 150%(4~5회 200%, 6회 이상 250%)를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입니다.

 

(단, 720kWh초과사용량은 300% 초과요금 부과)

 

 

초과사용요금 계산식


450시간 초과요금 적용 제외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와 같이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초과요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가. 전기설비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가압상수도, 비상재해복구시설, 사설독서실, 자동판매기운영업, 24시간 편의점, PC방, 무선기지국 등 다. 신설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고객의 신설 또는 해지 당월요금

 

※ 추가요금 적용제외 고객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사실여부 및 계약전력 초과 여부를 현장조사 하여 무단증설 발견시 무단증설 시점부터 현장조사 시점까지는 무단증설로 위약처리하며, 현장조사 시점부터 계약정상화 시점까지는 450시간 초과사용 위약금을 적용합니다.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전기요금 청구서는 통상 납기일의 7일전까지 우편, 이메일, 휴대폰 또는 방문하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짝수월에 합산 청구되므로 홀수 월에 요금청구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단, 농사용 5KW이하 고객의 경우는 1,000원 미만의 경우 1,000원 도달할시 합산하여 청구하며, 1년 이내에 1,000원에 도달하지 않을경우 1년 도달월에 청구함.

 

전기를 처음 신청하여 사용하는 고객의 전기요금청구는 공급한 날로부터 거주하시는 지역의 검침일에 맞추어 검침한 사용량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계산, 청구합니다.

 

보통은 최초 전기공급일로부터 40일정도 경과되면 요금청구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한 후 검침일까지의 기간차가 한달이 넘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음달에 전기요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 청구합니다. 

 

 

요금청구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하였을 경우 기존의 영수증상에 적힌 관할 한전이나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재발행을 요청하시면 재발행 송부해 드리며, 관할 한전 지점장의 은행구좌로 무통장입금하셔도 됩니다.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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