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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 답변_사이버지점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방법안내, 전기요금 계산 방법 안내!
FlowerPig 2023. 1. 26. 10:03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사이버지점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방법안내, 전기요금 계산 방법 안내!
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사이버지점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방법안내
"자동납부제도"란 고객께서 거래하고 계시는 금융기관(은행,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단 한번의 신청으로 전기요금이 계속 자동으로 납부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1.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중지)
- 인터넷(사이버지점(스마트한전, 모바일페이지 제외)) 에서 신청하시거나 (업무찾기에서 "자동이체" 검색)
-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로 예금주 본인이 전화하시거나
- 가까운 한전의 지사(지점)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거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전기요금영수증, 예금통장, 인장 지참요망)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이사를 할 경우는 한전고객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23번)하여 기존 장소에서의 자동납부 중지신청 및 새로운 장소의 이체 재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명의와 예금주가 달라도 자동이체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변경 및 해지 신청시 : 납기일 6영업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신청월에 처리되며 기타의 경우는 신청 익월부터 처리됩니다.
2. 자동납부 개시일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최종적으로 금융결제원 전산의 확인과정을 거쳐야만 자동이체가 처리되기 때문에 대개 신청한 날로부터 20여일이 지나야만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자동납부 개시일은 추후 안내엽서로 알려드리오니, 그 전에 청구서를 받으시면 종전대로 전기 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자동납부 혜택 : 납부요금 0.5% 할인(500원 한도, 익월요금에 할인금액 반영)
- 자동납부 고객께는 계좌에서 정상 출금시 납부요금의 0.5%(500원 한도)를 익월요금에서할인해 드립니다. (단, 신용카드에 의한 자동이체는 제외)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는 경우에도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자동납부하는 경우 세대별로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출금제도 -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잔액 부족으로 인출되지 않은 전기요금에 대해서 해당 납기일로부터 약 10일 후 1회에 한해 추가로 출금됩니다.(고객 희망시 제외 가능)
- 추가출금 변경은 한전고객센터 [국번없이 123(휴대폰 : 지역번호 + 123)]나 "업무찾기"에서 "추가출금" 검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 출금일은 토요일, 공휴일 등 은행 비영업일에 따라변동될 수 있으니 청구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출금이 되었을 경우 연체료는 추가출금일까지 일수 계산됩니다.
전기요금 계산 방법 안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3단계, 전력량요금은 3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사이버지점>전기요금계산기"을 클릭하시면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사이버지점>조회·납부>전기요금표"에서는 계약종별별 전기요금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용전력 저압(주거용) 전기요금 계산 예 : 225kW 사용시(10.1~10.31 사용 시)
① 기본요금 : 200kWh초과로 1,600원
② 전력량요금 : 23,357원 - 처음 200kWh×93.3원=18,660원 - 다음 25kWh×187.9원=4,697.5원 (원미만 절사)
③ 요금합계 (기본요금+전력량요금) : 1,600원+23,357원=24,957원
④ 부가가치세 (요금합계*10%) : 24,957원×0.1=2,496원 (원미만 4사5입)
⑤ 전력산업기반기금 (요금합계×3.7%) : 24,957원×0.037=920원 (10원미만절사)
⑥ 청구금액:24,957원+2,496원+920원=28,370원 (국고금단수법에 의해 10원미만 절사)
▣ 주택용전력 저압(주거용) 전기요금 계산 예 : 225kW 사용시(7.1~7.31 사용 시)
① 기본요금 : 1,600원
② 전력량요금 : 23,357원 - 처음 200kWh×93.3원=18,660원 - 다음 25kWh×187.9원=4,697원 (원미만 절사)
③ 요금 개편차액 : 3,055원 (1,600원+23,357원-910원-20,992원) ■ 기본요금 : 910원 ■ 전력량요금 : 20,992원 - 처음 225kWh×93.3=20,992원
④ 요금합계 (기본요금+전력량요금-요금개편차액) : 1,600원+23,357원-3,055원=21,902원
⑤ 부가가치세 (요금합계*10%) : 21,902원×0.1=2,190원 (원미만 4사5입)
⑥ 전력산업기반기금 (요금합계×3.7%) : 21,902원×0.037=810원 (10원미만절사)
⑦ 청구금액:21,902원+2,190원+810원=24,900원 (국고금단수법에 의해 10원미만 절사)
※ ’19.7.1 주택용 요금개편에 따라 하계(7~8월) 누진구간 확대(1단계 100kWh, 2단계 50kWh 확대)
※ 하계 전기요금은 검침일에 따라 일할계산되므로 사용량은 동일하여도 고객별 청구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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