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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신고방법 안내, 경비율 구분 확인방법 안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본경비율 신고가능 안내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서

 

질문 :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가 의무인지요?

 

<답변>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70조

 

경비율 구분 확인방법

 

질문 : 사업자 본인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를 신고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문의

 

<답변>

 

1.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도, 소매업 등 6천만원미만

2) 제조업,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미만 (개정세법) 2023년 과세기간부터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3) 부동산입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미만

* 단,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수입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신고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경비율 신고가능

 

질문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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