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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 종합소득세 직접신고하기 비과세한도적용(생산직근로자) 중도퇴사자 비과세한도 월할계산, 월 한도 20만원 적용여부, 월정액급여 요건을 충족한 월만 비과세적용하는지 여부 ..
FlowerPig 2023. 7. 11. 12:37반응형
비과세한도적용(생산직근로자) 중도퇴사자 비과세한도 월할계산, 월 한도 20만원 적용여부, 월정액급여 요건을 충족한 월만 비과세적용하는지 여부 안내!
비과세한도적용 생산직근로자 중도퇴사자 비과세한도 월할계산
문의 : 생산직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한도(연240만원)은 월할계산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생산직근로자 등이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며, 중도퇴사한다고 하여 한도액(연 240만원) 적용시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월 한도 20만원 적용여부
문의 :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의 한도는 월 20만원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월 한도 20만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월정액급여 요건을 충족한 월만 비과세적용하는지 여부
문의 :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수당만 비과세를 적용되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무수당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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