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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지원사업 대상자, 신청방법, 문의처 안내
FlowerPig 2022. 11. 12. 21:59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함!!
1. 지원대상 안내
가. 지원대상
1)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가)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나) 진료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147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3개에 한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3개에 한함)
3) 간병비(월 30만원)
가)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97개에 한함)
※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4)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가)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나)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대상질환 28개에 한함)
★ 중복불가 혜택 확인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나. 선정기준
1)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147개, 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사람
- 환자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1인 가구 : 2,333,774원
* 2인 가구 : 3,912,102원
* 3인 가구 : 5,033,641원
* 4인 가구 : 6,145,296원
* 5인 가구 : 7,229,418원
* 6인 가구 : 8,288,405원
* 7인 가구 : 9,336,710원
- 환자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 1인 가구 : 217,965,813원
* 2인 가구 : 255,815,396원
* 3인 가구 : 282,710,820원
* 4인 가구 : 309,369,209원
* 5인 가구 : 335,367,338원
* 6인 가구 : 360,762,705원
* 7인 가구 : 385,901,928원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3,889,624원
* 2인 가구 : 6,520,170원
* 3인 가구 : 8,389,402원
* 4인 가구 : 10,242,160원
* 5인 가구 : 12,049,030원
* 6인 가구 : 13,814,008원
* 7인 가구 : 15,561,184원
-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 1인 가구 : 363,276,355원
* 2인 가구 : 426,358,993원
* 3인 가구 : 471,184,700원
* 4인 가구 : 515,615,348원
* 5인 가구 : 558,945,564원
* 6인 가구 : 601,271,175원
* 7인 가구 : 643,169,880원
2) 연령 기준 : 해당없음
3)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2. 혜택 안내
가. 지원내용
1)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2)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3. 신청기간 안내
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나.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다. 제출서류
1) 환자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악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장애정도 확인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장애정도 결정서/(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장애인 증명서)
2)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4. 문의처 안내
가. 접수기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 온라인 신청 보건소
나.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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