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취득 요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여부, 공동중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안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취득 요건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조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인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제외).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록 그가 거주하는 시.군에 소재하고 있지 않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규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세..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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