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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취득 요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여부, 공동중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안내!
FlowerPig 2023. 1. 7. 09:26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취득 요건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조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인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제외).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록 그가 거주하는 시.군에 소재하고 있지 않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규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제외)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기 농업인에 해당하는 지여부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1항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으로, 허가신청일을 기점으로 지나간 12개월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여부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건축물 연면적 2.6천㎡를 신축하여 0.8천㎡는 건축주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1.8천㎡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 등을 공급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업으로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규모(3천㎡) 미만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예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등록대상 적용여부는 해당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의 주체,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동중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매도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자 A와 매수의뢰를 받은 B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물건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책임이 따르므로 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사본을 보관하여야 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