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질문민원답변_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및 수납확인서 구분방법,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4대보험료 납부가능여부, 건강보험료/4대사회보험료 증명서 발급사실 확인 증명서 종류!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및 수납확인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1. 납부확인서: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납부내역 확인 2.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의 완납여부 확인 3. 수납확인서: 수납내역 확인을 위한 것으로 영수증과 유사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 각각에 대해 발급 타인의 신용카드로 4대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1. 4대사회보험료는 납부의무자가 아닌 타인의 개인·개인사업자카드를 소지하고 방문 납부 가능하며, 납부의무가 없는 타인의 카드는 카드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문자 신분 확인 및 카드 결제 대납 동의서를 작성 후 납부 가능합니다. ※ 5만 원 이상 결제 시 카드비밀번호 앞 2자리 확인 - 법인사업장의 경우 소속근로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법인카드, 또는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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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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