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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및 수납확인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1. 납부확인서: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납부내역 확인

 

2.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의 완납여부 확인 

 

3. 수납확인서: 수납내역 확인을 위한 것으로 영수증과 유사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 각각에 대해 발급

 

타인의 신용카드로 4대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1. 4대사회보험료는 납부의무자가 아닌 타인의 개인·개인사업자카드를 소지하고 방문 납부 가능하며,

납부의무가 없는 타인의 카드는 카드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문자 신분 확인 및 카드 결제 대납 동의서를 작성 후 납부 가능합니다.

 

※ 5만 원 이상 결제 시 카드비밀번호 앞 2자리 확인

 

- 법인사업장의 경우 소속근로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법인카드,

또는 대표자의 개인·개인사업자 카드를 소지하고 방문 납부가 가능합니다.

 

※ 법인카드: 창구수납 시 해당 직장보험료만 납부 가능(타사 또는 타인의 보험료 대납 불가)

 

2.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사업장 보험료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카드 명의인 본인(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납부번호(통합납부자번호) 조회 후 대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4대사회보험료 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증명서 종류는?

 

1.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의 발급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증명서진위확인 - (사업장)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 제증명발급 > 증명서 진위확인

 

※ 공단 홈페이지 '증명서진위확인'으로 연결

 

2. 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신 증명서의 발급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전에 발급한 증명서는 조회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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