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1)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요건은 2017년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탁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2019년2월12일 개정 -> 2021년1월1일 시행(약 1년 10개월 유예기간 부여) 2) 개정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3) 사례 ★ 문제점 1) 시장관리 목적으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게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여 국민불편/민원 다수 발생 *과거에 2년 보유/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 (현행) 조정대상재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 - 세율 :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2.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05.10일 부터 '23.05.09일 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 세율 : 기본세율 (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3. 중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문제점 1)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 부과 -> 조세원칙에 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