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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면적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계산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개시시점지가 각각 A필지(대), B C필지(답)으로 지가를 달리하고 있으나 종료시점에서 지가가 동일하며, 지목변경은 대지로 이루어 질 때 개발부담금 산정면적에 대하여 문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별표 1 제8호 마목 1)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르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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