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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면적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계산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개시시점지가 각각 A필지(대), B C필지(답)으로 지가를 달리하고 있으나 종료시점에서 지가가 동일하며, 지목변경은 대지로 이루어 질 때 개발부담금 산정면적에 대하여 문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별표 1 제8호 마목 1)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르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별표 2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상기 시행령 별표 1 제8호 마목 1)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개별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이니 참고해주세요!!

 

 

주택사업자가 상가나 토지개발을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관련 정보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공동주택사업자가 상가개발이나 토지개발을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인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후단의 제4호에 의거「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2012. 12. 18., 2013. 3. 23., 2015. 8. 11., 2016. 1. 19., 2020. 2. 18., 2020. 6. 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1.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③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20. 12. 29.> 1.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2. 부동산개발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5.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6. 과다한 채무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인가ㆍ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⑥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ㆍ회계사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소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상가 등 다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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