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실습기간이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나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수습기간이 있죠. 신입이라 열심히 일했는데,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들어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알려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
생리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여부 안내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회사)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헐.. 이렇게.. 한 줄이 끝?? 따라서,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청구를 거부하였거나,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73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당사자간이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즉...회사 내부적인 규정을 두고있..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구제절차를 쉽게 알려드려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려요!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 제공 의무가 있어요! 80% 미만일 경우 1달 개근 시 1달에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룬 법규정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의거 법정 근로시간 안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 5인 미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3조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
부당해고 구제절차,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 해고예고수당지급대상 안내 부당해고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출처] 근로기준법 그리고, 동법 제28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안내 1.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2. 전화번호 044-202-7378 3. 내용 연초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2023.1.2.(월요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가. 출생 월: 1~6월인 경우 월, 수, 금요일 나. 출생 월: 7~12월인 경우 화, 목, 금요일 지정된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여 주시고 지정된 요일에 다시 방문하셔야 되요! 반드시 본인의 출생일에 따른 신청가능일을 확인하세..
퇴직금과 평균임금 산정하는 공식을 알려드려요!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한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