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민원발급 각종 정보 안내! 민원발급 에러, 오류 안내! 1.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정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입니다. (PC) 정부24 상단에 전체메뉴 열기 >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페이지 (모바일) 정부24 앱에서 좌측 三 >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무인민원 발급 안내 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정보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2. 발급프로그램 설치 안됨 메시지가 반복되요! 정부24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아래 내용대로 조치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프로그램 수동설치 방법) ① 윈도우 버전 확인 (바탕화면 ..
정부24 온라인 주민등록초본,등복 발급시 오류에 대해 안내 드려요! 1. 주민등록등본 신청시 [601] 오류메시지가 나오면서 신청이 되지않아요! 601에러는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지상의 시군구 서버가 장애일 경우 발생하는 오류 입니다. 이 경우에는 잠시 후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601 에러 정부24에 신청하신 민원은 시군구, 시도 등 각 민원처리기관의 운영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청, 열람, 발급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601 에러”는 신청 시점에 민원처리기관 서버가 장애일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2. 주민등록등본 신청시 [-247] 처리불가 되었습니다 라는 메세지 확인되었어요! 민원인 주민등록표등(초)본 주소지에 시스템 장애가 있는 경우나 데이터에 특수문자 등이 기재 되어 발생 될 수도 있습니..
1.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능여부 2. 주민등록표등본 발급물을 팩스나 파일로 받을 수 있는지? 3.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한가요? 1.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능여부 정답은? 영문주민등록등(초)본은 전지역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인화면 자주찾는민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클릭하여 서식 상단 영문주민등록등(초)본 탭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2.주민등록표등본 발급물을 팩스나 파일로 받고 싶어요! 정답은? 정부24에서 발급되는 문서의 보안유지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팩스 또는 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린터 출력 또는 우편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공받으세요!! 3.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한가요? 정답은? 정부24 온라인 주민..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온라인 전입신고는 업무시간(9시~18시)에 받은 민원에 한해 즉시처리(3시간내)됩니다. 근무시간외(18시 이후, 공휴일)에 신청한 민원은 근무 시작 시간으로부터 3시간 내에 처리가 됩니다. * 신청시간이 15시를 넘긴 경우, 익일에 처리될 수 도 있습니다. (근무시간기준 3시간 내 익일처리)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올 때! 전입신고 담당자가 전입처리를 완료한 후 시스템 간 자료 동기화를 위해 약간의 시간(최대 10분)이 소요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정부24에서 처리완료 된 전입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출처]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가.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세대주 확인 ]을 선택합니다. 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공동, 금융)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다.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
온라인에서 전입신고시 세대주변경이 가능한가요? 쉽게 알려드립니다. 세대주 변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 - 전입신고시 전입구분을 "세대구성,세대편입"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가.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변경을 확인합니다. 나. 동일주소지에서 " 세대주 A & 세대원B " 의 상태에서 " 세대주B & 세대원A "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세대주변경" 으로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청인은 신청시에 인증서(공동, 금융) 확인을 해주시고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정부24 사이트 상단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쉽게 알려드려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
퇴직월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귀찮으시더라도 꼼꼼히 봐주세요! 1. 취업규칙 등에 “퇴직하는 달에 15일이상 근무하면 해당 월의 임금전액을 지급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월에 15일 근무를 함으로써 해당 월의 임금전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 수(15일)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이와 같이 산출된 평균 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