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물류관련민원답변, 위수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업무,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관련 안내! 위수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업무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위수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업무 관련 질의? 1.대상차량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소위 지입차량) 2. 기재내용 가. 위 차량은 000(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등록원부 사항란에 특기사항으로 기재) 나. 구비서류(입증방법) 다.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청자 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
국토부국토관련민원답변,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주상복합건축물의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안내!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는 2,000,000원/㎡입니다.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연면적 40,000㎡인 업무용건축물의 신축시 과밀부담금 산정방법은(단 주차장은 5,000㎡) ? 업무용건축물은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연면적 25,000㎡이상인 건축물등을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 기준면적은 25,000㎡입니다. 따라서, 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15,000㎡(40,000 - 25,000)이고 부과요율은 10%이므로 ▶ 15,000㎡×..
국토교통부 민원 쉬운 답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안내, 부동산 관련 온라인 민원신청 안내, 부동산정보 열람서비스 안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문의!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문의] 1) “조상 땅 찾기”는 어떤 서비스 입니까? 2)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이유는 ? 3) 직계존비속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1)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의 민원 신청에 따라 시/군/구 민원실에서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국민의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상속 받아야 할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토지의 존재를 알지 못해 상속을 못받고 있는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속 토지를 찾아 줄 것을 요청하여 이러한 의..
국토부 도로관련 민원 쉬운답변! 고속도로 주행중 차량파손 피해보상, 잔여토지 보상,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과 근거 안내! 고속도로 주행중 차량파손 피해보상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문의/사례] 민자고속도로 주행중 도로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체를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서 떠다니다가 차량으로 날아와 앞범퍼를 파손, 고속도로는 유로도로이므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낙하물 관리를 소홀히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느껴짐. 원인규명과 책임을 문의! [답변] 민자고속도로 이용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 민자고속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담당자로서 진심으로 유..
국토부 도로관련 민원 쉬운 답변! 도로점용료에 대한 반환, 주택진입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 ITS 지능형교통체계 정의! 도로점용료에 대한 반환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질문]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 중 일부 면적만을 점용하다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기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한 면적분에 대해서는 반환 여부 회신내용 [답변] 도로점용은 목적, 장소, 면적, 기간 등을 명시하여 허가하는 것이므로 점용허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공익을 위하여 점용을 취소한 경우나 불가피하게 점용자가 점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에서 반활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진입로에 대한 점용..
국토부 도로 관련 민원답변, 도로법상의 도로개설 절차, 도로법상의 준용도로 정보, 사도폐지 가능여부 안내! 도로법상의 도로개설 절차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각 도로 별로 도로관리청이 지정되어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상의 도로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서, ①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인정(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② 도로구역 결정ㆍ고시, ③ 도로사업 시행(도로구조를 이미 갖춘 경우는 제외), ④도로법 제39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도..
국토부 도로 관련 민원답변_, 도로의 지목변경, 도로경계선의 정의, 사도개설 가능여부 안내! 도로의 지목변경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질문]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도로법에 따라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 상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토지를 포함한 도로에는 도로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상의 지목과 관련없이 도로구역 내 토지는 '도로'에 해당하며, 도로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적공부(지목 등)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의 정의 담당부서 도로..
국토부 도로관련 민원답변, 지목 '도로'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안내,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 안내! 지목 '도로'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법, 사도법 등 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로보다 강하게 작용되나, 해당 사도로가 민법(주위토지 통행권)이나 형법(일반교통 방해죄) 등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사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는 궁극적으로는 민..